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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 원고승소 실제사례-48
재판을 통하여 아내가 출산한 두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배우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명의 자녀를 더 임신하였는데, 셋째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친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자로 신고되어 의뢰인이 양육해온 자녀들이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라고 생각해온 자녀들이 실제로는 아내가 외도를 통하여 임신하고 출생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