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이혼율 급증 이유는? 이혼 변호사 통한 법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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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명절 후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부 갈등이 손꼽히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되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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