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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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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에게 불리한가? 

기사요약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된다. 연금과 퇴직금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이때 명의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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