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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 이혼 성립 실제사례-47
소장 접수 후 한 번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첫 결혼에서 실패하였다가 재혼한 관계였으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별거를 거쳐 졸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까지 하고 있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해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2-3개월에 걸친 설득 끝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고, 이에 첫 번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모든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재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원하던 졸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