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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구상권 포기 조건 1,800만원)

녹취로 상간 입증, 1,80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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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로 상간 입증, 1,800 조정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나눈 통화 녹취록으로 ‘부정행위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성관계)’가 다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성관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남편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며 부정행위를 밝히라고 협박한 부분 및 피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도록 하여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염탐한 부분으로 형사 진행을 원하셔 형사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감액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1. 결코 단시간이 아니었다는 점

2. 부산에서 주말 동안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두집살림과 다름없었다는 점

3. 부정행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욕보였다는 점

4. 원고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단지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구상권 포기 조건 1,8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추후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입장이고 경제적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로 인해 절반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의뢰인은 선임 초기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다면 2,000~2,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추후에 구상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남편분의 경우 절반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고, 다만 이혼하신다면 이는 의뢰인과는 상관없는 것이기에 잘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셨고, 이에 구상권 포기 조건을 조정안에 삽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정에 들어가 구상권 포기 조건을 내세웠고 조정위원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의 악의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1,8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건이면 사실상 3,600만 원 인정된 것이기에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이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여 의뢰인의 마음과 희망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었고, 의뢰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여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