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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상당의 입주권 이전 받은 사례 실제사례-58
상대방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개발구역에 혼인 전 매수한 빌라 2채, 혼인 기간 매수한 빌라 1채 총 3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구매한 빌라의 경우 혼인 전 매수한 빌라에 비해 그 가치가 낮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빌라는 혼인 전 매수한 빌라 1채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조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입주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상대방으로부터 12억 상당의 입주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