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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혼인, 재산분할 40% 실제사례-1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에 이르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해온 점,
③ 의뢰인이 며느리로서의 맡은 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상당인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비율
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신혼집을 마련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혼집을 상대방이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짧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