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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천 재산분할 조정 실제사례-106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이미 성인이고, 사건본인은 현재 고3으로 수능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하시어 원고에게 양육비 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결국 항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이미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한 내용들이 대부분 회신되었고, 쌍방 재산분할명세표도 제출되어 어느 정도 재산이 정리된 상태여서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조정위원님들이 의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시어 최대한 의뢰인 편에서 조정을 진행해주셨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기에 최대한 조정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안 받았던 내용보다 1억 1800만 원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이 고3인데 엄마인 원고가 전혀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된 양육비 55만 원도 전혀 지급되지 않아 조정위원님들께서도 피고의 편에 서서 조정 진행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쓰였던 의뢰인인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어 매우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