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혼인 기간 약 4년 정도에 자녀 1명이 있었던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지방에 따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상간 현장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 이외에 거의 재산이 없고,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양육권과 위자료를 원하면서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간자와 비밀리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과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연락 없이 배우자가 따로 거주중인 거처에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목격하였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대방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이미 혼인이 파탄 났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보다 재산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목격한 상황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천 페이지를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소송 결과 의뢰인은 부정행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도 분할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5년 주기로 10만 원씩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양육비도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최대한 확보하고 증액의 방법으로 절충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