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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4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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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경제권 등을 넘기고 힘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해지자 유책배우자임에도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조정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은 뒤 재산 명의나 경제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겨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한 후 과음을 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 양육을 방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경력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의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의 유책 부분에 대해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분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에 집중하고 소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완료하여 집행을 확보하였고, 법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 채권의 이행 담보를 위해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의 분할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는 어머니인 상대방이 양육하고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하고 법인의 국세체납 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2억 원을 받아 일부 채무 정리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두고 통지와 확인까지 마쳐 담보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유책성은 단순히 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부정행위 등이 있다고 하여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보전처분 뿐 아니라 판결이나 조정 이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중요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