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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만원 실제사례-41
의뢰인인 원고는 맞벌이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보낼 시간이 적었고, 이로인해 배우자인 피고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맞벌이로 인해 소원한 관계가 되었는데, 원고가 주말까지 잔업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게 되자 피고는 원고가 아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등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원고가 주말까지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이 반영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최초 원고가 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에 1억 원을 보태었던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70%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최초 가정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최초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의 집에서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5천만원을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며, 맞벌이를 통해 벌어온 돈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관리하면서 가정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각자 통장을 관리하여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가정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는 입출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각자가 가정의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최대한 상세히 분석하여 명확한 기여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가 7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