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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재감정으로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아 일부승소한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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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감정으로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아 일부승소한 이혼소송 사례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하며 높은 주식가치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기존 감정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된 낮은 평가액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들의 가치였습니다. 회사들은 실제로 심각한 손실 상태였음에도 초기에 약 20억 원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 재산분할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 분할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 상태와 손실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금액이 재산분할 기준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감정이 비상장주식의 현실적 가치 변동, 회사의 손실 상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산과 수익만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식은 변동성이 큰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상태를 반영한 2차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최초 고액 평가가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며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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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보유 재산의 명목상 액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회사 지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평가액보다 실제 경영상황과 가치 하락 사유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과장되어 있거나 감정 결과가 현실과 다르다면, 재감정과 자료 보강을 통해 기준 자체를 바로잡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