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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55:45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 실제사례-125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던 이혼 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와 무계획한 소비생활, 가정경제 악화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를 함께 소명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55: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으나,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계획성 없는 소비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부담도 커졌고, 결국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전형적인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 다투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있다는 점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되,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대방의 음주, 소비습관, 경제적 불안정으로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 기여도를 반영해 상대방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고, 전체적으로 의뢰인 측에 유리한 55:45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