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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3000만원인정 실제사례-92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사업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단둘이 을왕리,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3,3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