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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대 청구 전부 인용 실제사례-138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30,000,100원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제3자인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은 급격히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교제 경위, 연락 빈도와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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