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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이전 교제 및 관계 정리 입증으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실제사례-132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교제가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 성립 이전에 시작되었고, 이후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교제는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경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그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실혼 성립 시점과 교제 시기의 선후관계, 관계 인지 이후의 단절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교제 경위, 사실혼 관계 성립 시점, 관계 단절 시점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핵심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피고가 이를 언제 인식했는지, 그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변론과 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이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살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