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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양육권 지켜낸 조정 실제사례-118
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