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로,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에, 사전처분도 대법원까지 가고, 유아인도심판청구에, 이혼소송은 항소심까지 진행했던 대망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쪼록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고,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