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본안을 통하여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상대방은 자신의 귀책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쌍방이 모두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재산분할안을 제안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