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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실제사례-86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