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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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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00만원 방어 성공

사건요약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협의서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 작성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장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주 쟁점으로 삼아 면밀히 분석하고 다툴지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