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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취하)

재산분할 4억원 및 월 10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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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은 12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냉담한 남편의 태도에 환멸을 느껴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진행에 따라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를 원하여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월 100만원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가정 주부로서 소득없이 남편에 대한 내조만을 하며 12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월 30만원의 생활비만을 주고 자신에게 어떠한 애정표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집안일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독립된 주체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고, 자신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소득도 없었으며, 혼인 당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월 30만원의 생활비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가사활동에만 전념하여 왔기 때문에 이혼 이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어떠한 재산도 없었고, 예금통장 잔액도 수백만원 정도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았고,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행사 등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해 상담하면서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지 수차례 확인 후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제기와 함께 의뢰인이 취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전업주부라는 상황과 재산이 없는 상황을 배우자에 대한 장기간의 헌신으로 설명하고, 배우자의 냉담한 태도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소송진행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사유가 확고해졌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상대방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혼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태하는

1. 배우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가장 고가인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돌리고

2. 의뢰인에게 매월 100만 원(생활비 외)을 지급하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혼의 소를 취하하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우선 의뢰인을 아파트의 공동명의자(50%지분)로 바꾸어 주었고, 현재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과와 조건이행을 보고 태하에 소취하를 부탁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우에 따라서 이혼 소송은 이혼이 아닌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건 현재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태하를 통해 이혼 뿐 아니라 배우자와 새로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