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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수증 공방 속 2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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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증 공방 속 2천 인용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으로 피소당하여 우리 법인에서 피고대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대리인이 녹음파일에 대해서 위수증을 계속 주장하였는데, 위수증이 아니라는 반박을 위해서 사실조회, 직접 녹음을 들어 소리를 확인하는 등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일부 태도에 따라,  하급심 판사님들께서 위수증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이 생긴 것인지, 이사건에서도 결국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화해권고결정과 다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2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관할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든지, 사건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서 사건이 늘어진다든지, 상대방 변호사에 대응하는 것에 비해 자신의 아내 사건(상간녀 피소)을 할때는 지나치게 화해권고결정을 서둘러 받은 것이 아니냐는 등 전임자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사안으로, 사건 진행 시작할때부터 의뢰인께서 불만이 매우 커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을 계속하면서 의뢰인 마음을 헤아려드리려 노력하였고 통화 중에 의뢰인께서 울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기존에 가지신 불만을 다 푸시고,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변호사님께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일부 승소(2천만원) 판결금 이체 확인까지 마무리해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경우, 원고들은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담당할 때 저의 실수(의뢰인이나 사건)가 있었다면 담당하는 변호사님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