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상간위자료 2000만원승소 실제사례-80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원고로 고소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후의 여러 정황 등이 위자료 금액 및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