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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배우자를 용서하고 재발방지 확실히 한 사례 실제사례-60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사이였던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만 4세, 만2세의 아이들을 키우며 단란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이혼해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모든 것을 빼앗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서 피고와의 관계 및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남편과의 이혼도 고민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과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의 남편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 아니할 것,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위 합의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