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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실제사례-53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의 귀가가 늦으며 행동이 수상한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끝에 피고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약 4년 간 불륜관계에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이혼을 고민했으나 미성년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직접 만나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피고를 알기 이전에 매우 평탄했던 점,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가 만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불륜관계 및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자인한 점,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를 위기에 처했으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봐서라도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 조정기일에서, 피고에게 의뢰인의 아내를 다시 만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요구했고, 추후 의뢰인의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 아니하고,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 조항 및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위자료 금액 및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벌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내용으로 조정을 이끄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