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상간 인정, 2천만 원 인용 실제사례-105
1. 원고의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 마사지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를 만난 상황
2. 원고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음
3.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전화하여 상간 사실을 밝히고 인정함
상대방이 전화로 상간 및 성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장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1,000만원의 민사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로 인하여 이혼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30,000,100원 중 20,000,000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