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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

원고의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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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사건요약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2명이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유전자 수검명령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2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자녀1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자녀2의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출생하였으므로 친생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친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