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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서 오히려 상대방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화해권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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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에서 오히려 상대방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화해권고 사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서 오히려 상대방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화해권고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하는 제출된 증거와 재산내역을 검토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자신의 재산을 송금해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금전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이혼 성립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재산명시목록을 분석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소송을 시작할 당시와 소송이 진행된 이후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향후 상황에 대비해 부부의 재산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