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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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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요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은 핵심적인 요건사실이나, 그 증명 방법은 다양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