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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7년, 맞벌이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실제사례-50
37년의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온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70%를 인정받고 소송 시작 2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태하에 방문하셨습니다. 폭행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이 격리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였는데, 의뢰인은 혼인 당시 시댁보다는 오히려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37년에 달한다는 점, 긴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맞벌이로 생활해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쌍방의 기여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혼인 초기 시댁보다 오히려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여도가 70%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사건으로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많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태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활용하여 소외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 70% 주장을 받아들였고,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