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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50% 승소 실제사례-44
혼인생활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있어왔음에도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37년 간 혼인생활을 해오는 동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실 때마다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연립주택 하나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여 관리해왔으나, 두 부동산 모두 남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인생활 기간 동안 착실히 재산을 모아왔으나,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왔으나,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경제적인 수입을 올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얼마 받지 못할까 많은 걱정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거의 없으나, 평생을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3명의 뒷바라지를 홀로 전담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그와 같은 재산을 이루는 데에는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기여한 바가 크나, 37년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집안일을 전담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한지 37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총 6억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