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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제이혼(일본인 배우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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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이혼을 하여야 하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이 두절된 지 수년이 경과하여 소재조차 알 수 없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일본에서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였던 의뢰인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일본에 거주 중인 배우자와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고,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좌절하고 있던 차에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특징

외국 국적의, 외국에 거주 중인, 주소조차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국제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많은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관한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청구를 각하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일본 국적의 배우자가 국외에 체류 중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되어 이혼 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례적으로 장기간 별거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하여, 국제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약 13개월 만에 이혼판결(원고 전부승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깊이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국제이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제이혼에 관한 빈틈없는 소송전략을 제안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