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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실제사례-130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상태였지만, 이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필요성이 커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고, 그 결과 상대방이 매월 7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성장과 교육,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증가했고, 실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부담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존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양육비 부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 합의의 존재보다 현재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육 환경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비·생활비 부담, 실제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부모 사이의 과거 합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래 양육비를 새롭게 정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공동 양육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월 7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의 생활과 성장 환경 역시 한층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