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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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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명절 기간 중,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형제 간 갈등 급증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등으로 구분
이호석 변호사 “상속재산 관련 분쟁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고려해볼 수 있어”


기사일부발췌 
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 전 상속재산의 범위를 지정해 놓은 지정분할이나 공동상속인간 원만한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이 성립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반사다” 라며 “이처럼 상속에는 많은 변수와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상속인간의 협의로 진행하더라도 엄격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속 과정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에 대한 명백한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는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불이익을 막고 가족 간 대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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