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빠른 상담신청
24시간 법률상담
1533. 4403
언론보도
Home태하소개언론보도

이선녀 변호사 칼럼

전업주부의 경제력과 양육권: 오해와 진실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링크 복사하기
전업주부의 경제력과 양육권: 오해와 진실

전업주부 양육권, 경제력 없어도 가능할까?|법원이 보는 진짜 기준

 


안녕하세요,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시간. 그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 섰을 때, 많은 전업주부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경제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이혼 과정 전체를 위축시키고,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마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육권 분쟁의 저울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무게로만 기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훨씬 더 다각적이고 섬세한 기준들을 살핍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제력이 양육권 소송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양육권 결정의 진짜 기준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원칙은 바로 '자녀의 복리(子女의 福利)'입니다. 이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부모 중 누구의 경제적 능력이 더 우월한가가 양육권 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법원은 훨씬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첫째,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둘째, 자녀와의 친밀도입니다. 아이가 어느 부모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셋째, 자녀의 연령과 의사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넷째, 양육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이혼 후 아이가 거주할 공간, 교육 환경 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건강 상태,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먹고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의 양육권자 지정 핵심 기준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기존 양육 상황(주양육자) ▲부모의 도덕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력은 이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경제력 부족이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단연 '경제력'일 것입니다. 상대방은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 하냐"며 압박하고, 스스로도 '정말 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념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양육자로서의 결격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시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양육친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즉, 전업주부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것 역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초기 정착 자금과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부채가 과도하여 양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지 등을 살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소득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와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경제력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주양육자(主養育者)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양육자란 그동안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부모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기존의 주양육자가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며 식사를 챙기고, 등하원을 돕고,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간호하는 등 일상적인 돌봄을 전담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이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고 친밀감을 느끼는지는 양육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이의 작은 습관부터 친구 관계, 건강 상태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 쪽은 대부분 주양육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평소 자신이 주양육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육아 일기, 학교나 어린이집 알림장, 학부모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아이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등은 모두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법정에서 "내가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돌봐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외부의 도움이나 법적 제도로 보완할 수 있지만, 아이와 쌓아온 깊은 유대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양육자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자신이 아이의 주된 양육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교사, 이웃, 친지 등의 사실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 및 예방접종 수첩 ▲학부모 상담 내용, 알림장, 가정통신문 ▲자녀의 일과를 상세히 기록한 육아일기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이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재산분할 등 보완책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은 법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양육하는 부모(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 양쪽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비교하여 그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십 년간 가정을 돌본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결코 낮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아갈 주거지를 마련하고 초기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양육비와 재산분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력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판례와 성공 사례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태하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각색하여, 전업주부가 어떻게 양육권을 지켜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직장을 내세우며 "당신은 돈 한 푼 못 버니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막막했지만,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A씨가 지난 15년간 얼마나 헌신적인 주양육자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매일 책임졌던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기록, 아이들 친구 엄마들의 사실확인서, 15년간 빼곡히 기록된 아이들의 성장 앨범과 동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장소로 친정 부모님 댁 근처의 소형 아파트를 물색하고, 친정 부모님께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비록 현재 소득은 없지만, 그동안 주양육자로서 자녀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왔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매월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력의 열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전업주부도 충분히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조력자와 함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돈의 액수보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을 우선하며, 그동안 아이를 위해 헌신해 온 당신의 시간을 무엇보다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용기입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소송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 소송 비용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수단도 강화되었습니다.
 

Q.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양육권을 뺏기나요?

A.자녀의 의사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판단 능력, 의사표현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아이의 의사가 부모 일방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효력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유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이혼 소송 전 별거 상태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를 지정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권을 가져오면 상대방이 아이를 전혀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A.양육권을 갖는다고 해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력성, 약물 중독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양육권 #이혼양육권 #양육권기준 #양육권경제력 #주양육자 #자녀의복리 #양육비청구 #재산분할 #이혼소송 #양육권판례 #이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세종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