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무조건 유리할까? 쟁점별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은 평온하던 일상에 예고 없이 지진이 발생한 것과도 같습니다.
신뢰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충격은 크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법적 문제가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외도를 했으니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사실이 이혼소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쟁점별로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사유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소송 전반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법원은 각 쟁점을 별도로 심리하며, 판단 기준 또한 서로 다릅니다.
외도는 위자료 판단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단순한 승패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송은 여러 개의 독립된 판단 요소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이혼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전혀 다른 기준 위에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각 쟁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외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외도 여부는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유책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이 아닌 자녀의 성장과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거나 정서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사진·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증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증거는 배척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도 자체뿐 아니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외도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외도는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폭행·장기간의 부당한 대우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쌍방 책임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원이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A.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심야 시간의 잦은 통화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에 사용한 돈을 재산분할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엄밀히 말해 '돌려받는' 개념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고가의 명품을 사주거나 여행 경비를 대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탕진)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비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카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Q. 외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A.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사생활이나 유책 사유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녀가 그 배우자와 살기를 원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 간의 협의 의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고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면 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많고 감정적 대립이 심해 재판이 여러 번 진행되면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 초기에 쟁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