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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역임 이혼변호인단
최승현변호사
이선녀변호사
지효섭변호사
김진형변호사
이호석변호사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귀결된다. 협의이혼은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그 원인이 다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