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 배우자의 채무라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발생한 빚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무리한 투자로 생긴 빚은 돈을 빌린 당사자 혼자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재산분할 채무 문제는 큰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된 대출이나 카드 빚을 자신이 함께 갚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빚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부채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의 부채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공동의 빚과 개인의 빚을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무조건 반씩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된 빚이라고 해서 나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빚을 나눌 때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빚이 왜 생겼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부채와, 사이가 멀어져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게 된 이후에 발생한 부채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빌린 돈은 공동의 빚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발생 시점과 목적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거 안정을 위해 빌린 돈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족이 함께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므로, 대출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채무로 봅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빌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 병원비, 공과금 등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쓴 신용카드 대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공동의 빚으로 처리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보육비로 사용한 금액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구분 | 주요 사례 | 판단 기준 |
|---|---|---|
| 주거 비용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 가족의 주거 마련 목적 |
| 생활 비용 |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금 | 일상생활 유지 목적 |
| 양육 비용 | 자녀 교육비, 병원비 | 자녀 양육 목적 |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이나 취미를 위해 진 빚은 상대방과 나누지 않습니다.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은 오롯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갚아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품을 사느라 쌓인 카드 빚 역시 공동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빚은 부부의 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안게 된 부채도 개인채무로 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의 경우,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댔다면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가족 몰래 벌인 사업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사업 부채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나눌 때는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서 대출금 같은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실제 나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때는 각자의 소득, 나이, 부채 발생 원인 등을 따져 빚을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빚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부채를 떠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도 부채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따져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부채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공동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 다툴 때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대출계약서나 부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추적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주거 비용으로 썼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대출금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송금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마트나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빚이 도박이나 주식 투자에 쓰였다는 것을 밝히려면 특정 거래소로 송금된 내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빚도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묶일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부채를 누가 갚을지 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어떻게 빚을 나눌지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일 뿐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처음 돈을 빌려 간 명의자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출을 내가 떠안기로 했거나 내 대출을 배우자가 갚기로 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채무자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명의를 바꿀 수 없으며, 이 경우 명의자는 계속해서 빚을 갚을 의무를 집니다.
| 구분 | 효력 범위 | 변경 방법 |
|---|---|---|
| 재산분할 합의 | 부부 사이의 내부 책임 | 합의서 작성 또는 법원 판결 |
| 금융기관 채무 |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 |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낙 |
A.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의 명의보다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며, 가족의 생활비나 주거 마련에 쓰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 보아 상대방과 나누지 않습니다. 자금이 투자 거래소 등으로 이체된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도 부채의 발생 원인과 기여도를 따져 빚을 나누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A.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 내역을 통해 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함께 제시하여 증명합니다.
A. 법원의 판결은 부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을 정한 것일 뿐입니다. 은행 대출 명의를 바꾸려면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