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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웅 변호사 칼럼

가상자산 재산분할 시세 기준일과 예외 상황 정리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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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분할 시세 기준일과 예외 상황 정리

목차

핵심 포인트

  • 재판상 이혼 시 가상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혼인 파탄 이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파탄 시점이나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재산분할 문제를 마주하면 시세를 언제 기준으로 정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코인의 특성상 어제와 오늘의 가치가 다르고, 거래소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시점을 잘못 잡으면 분할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량을 확정하는 날과 시세를 평가하는 날, 그리고 실제 매도한 날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세 기준일의 기본 원칙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가상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일심 또는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는 날을 뜻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재산 상태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날이 자동으로 시세 기준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시점의 가치를 따져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원칙적인 기준일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가치를 산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화 가능성과 보유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변론종결일 기준의 평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혼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을 모아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의 가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앞서 다룬 것처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그동안 코인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시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코인의 수량과 가격을 각각 언제 확정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구분 시세 평가 기준일 적용 방식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부부 합의 시점의 가치 반영
재판상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 선고 직전의 가치 반영

혼인관계 파탄일은 언제 중요할까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라 해도 혼인관계 파탄일이나 별거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진 뒤에 한쪽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변론종결일의 잔액만 보고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한 일방적인 처분이라면, 파탄 시점이나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처분해 소비했거나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분가액을 현재 남아있는 재산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수량을 세는 날과 시세를 매기는 날을 구분하여 파탄 당시 보유했던 수량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재산 훼손에 대응하고 형평에 맞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가 코인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현재 잔고만으로 분할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파탄 시점의 보유 수량과 처분 내역을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송 중 코인을 매도했다면

기준일이 오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상자산을 이미 매도했다면 현재 보유량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실제 매도한 날의 처분 가격을 별도의 기준으로 삼아 검토합니다.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시점의 가치를 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매도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를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생활비나 공동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정당한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숨겼다면 그 금액만큼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중 코인을 팔았다고 주장할 때는 매도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금의 행방을 소명하지 못하면 은닉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TIP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매도했다고 밝힐 경우, 매도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여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하십시오.

거래소와 기준 시각 확인하기

가상자산 시세는 24시간 변동하므로 법원에 시세와 시간을 캡처하여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시장과 달리 장 마감 시간이 없어 같은 날이라도 오전과 오후의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소별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느 거래소의 어떤 시각 시세를 적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일 특정 시간의 거래소 시세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 정오를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체결가를 따른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딴지를 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종목이라면 시세 자료를 여러 시간대로 확보하여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논의하여 어느 시점의 시세를 주장할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변동성 대응

가상자산은 24시간 시세가 변동하므로 법원에 시세와 시간을 캡처하여 제출하고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에 필요한 증빙자료

가상자산을 제대로 나누려면 거래소와 종목, 보유 수량, 거래내역, 체결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소 계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입출금 기록과 현재 잔고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매수자금의 출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자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매수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출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코인을 사는 데 쓰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자료 확인 목적 확보 방법
거래소 입출금 내역 매수자금 출처 파악 계좌 거래내역 조회
종목별 보유 잔고 분할 대상 수량 확정 거래소 사실조회 신청
특정 시점 시세 화면 평가 가액 산정 거래소 화면 캡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상 이혼에서 가상자산 시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판결 선고 직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Q. 협의이혼 시에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나요?

A.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부부가 뜻을 모아 이혼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평가합니다.

Q. 배우자가 소송 중에 코인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중 매도했다면 실제 매도한 날의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Q. 가상자산 시세는 거래소마다 다른데 어떻게 통일하나요?

A. 가상자산은 24시간 변동하므로 특정 날짜와 시간의 특정 거래소 시세 화면을 캡처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가상자산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한 입출금 내역과 종목별 보유 잔고, 매수자금 출처를 증명할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