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혼사유'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이하 고딩엄빠3)’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으나, 아내의 알코올중독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이혼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의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