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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국엔 재산분할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 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입니다.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험난한 이혼소송의 처음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태하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CASE

유형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파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을 말하므로, 모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귀책 사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통상 3,000만원 전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으므로 훨씬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만 하는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을 아우르는 변호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자산(적극재산)과 부채(소극재산)를 종합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특유재산을 제외한 뒤,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특유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과 조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민법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세법까지 아우르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선택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태하가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혼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전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양육비는 변동폭이 크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태도는 재판부의 인식을 좌우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임해야 합니다.

태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전제되지 않는 판결문은
휴지조각과 같습니다.

법원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여 줄 뿐,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의 준비단계에서 재산을 탐지하고 재산분할비율을 가늠하면서,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 은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와 조회, 감치까지 활용하여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태하는 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손에 재산이 쥐어지는 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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