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 인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의뢰인)는,
1. 피고의 망상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의 가출 등,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요 적극 재산인 안양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고,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점을 입증하고,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은 2019. 5.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원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로 특정 되었으며,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이런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