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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사례

조회수 : 2799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거액의 위자료 청구 등 조정신청서를 받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에게 약 1년 전부터 골프 연습을 하며 친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 기간이 약 3년 전부터라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채 있었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극히 낮다며 재산분할로 4,500만 원만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닌 점을 항변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혼인생활 동안 기여도가 넉넉히 인정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이가 딸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하되 면접교섭에 관한 일정을 꼼꼼하게 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진행하며,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의 분할 및 채무 부담 부분 및 예물과 패물의 소유에 관한 협의까지 조정안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4억 이상을 분할로 지급받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조정을 통한 이혼의 경우 판결로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협의 가능하며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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