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나, 위 매수대금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7년 정도였기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8,500만 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은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였으나, 설득끝에 8,500만 원의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