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혼인을 하였는데,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과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효과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혼인의 취소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혼인의 취소로 소송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