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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유책 배우자 이혼 조정 성립

조회수 : 1250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최근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며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모든 재산을 두고 몸만 나갈 것을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법제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며, 재산분할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사건 진행을 이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혼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며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을 감안하여 3회에 걸친 조정기일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 측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양보하면서도,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외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소송결과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실제 남편이 마련하였으나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남편에게 명의 이전하고, 재개발이 예정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하여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만큼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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