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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화해권고 결정으로 빠른 해결

조회수 : 771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면서 38년의 혼인생활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07년 한 차례 이혼하려 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재산분할대상은 시세 약 17억 5,000만 원의 아파트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나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의뢰인이 신혼 초 마련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몇 차례 이사와 대출, 상환 등으로 차근차근 마련한 재산이었던 바,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월등히 높여 재산분할하기 원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양측의 이혼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큰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혼 소장보다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자 조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신혼 초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양측 모두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발생한 연금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남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소송결과

아파트를 매각한 뒤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70%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 서로 연금에 대해 분할하지 않는 것,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위약벌을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무작정 재판상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당사자 간 감정, 시간, 비용 등의 낭비가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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