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면서 38년의 혼인생활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07년 한 차례 이혼하려 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은 시세 약 17억 5,000만 원의 아파트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나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의뢰인이 신혼 초 마련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몇 차례 이사와 대출, 상환 등으로 차근차근 마련한 재산이었던 바,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월등히 높여 재산분할하기 원했습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큰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혼 소장보다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자 조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신혼 초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양측 모두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발생한 연금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남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뒤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70%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 서로 연금에 대해 분할하지 않는 것,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위약벌을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무작정 재판상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당사자 간 감정, 시간, 비용 등의 낭비가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