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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승소판결

조회수 : 1782
사건요약

별거가 8년째 계속되던 중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이혼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10여년 간 결혼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던 중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성으로 인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8년이나 별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혼을 미루기 어려웠고, 이에 결국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성으로 인해 집을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그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이혼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성에 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 금융거래내역 입수에 집중하였으며, 사실조회를 통해서 112 신고내역을 입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당사자들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큰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오로지 고통만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현실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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