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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80% 인정

조회수 : 1636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이 70%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이혼전담팀 도움을 받아 의뢰인 기여도 80% 남편 기여도 20%를 인정 받아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 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199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친정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본인만 경제활동을 한다며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 재산의 상당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본인만이 경제활동을 하여 현재의 재산이 축적된 것이며
통상적으로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해 온 경우 60% 이상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얼마 되지 않는 부부 공동재산 뿐 아니라 상속재산 대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그 유지에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이후 부를 축적하게 된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간의 부는 전적으로 친정의 도움으로 축적된 것임을 강조하며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형성에 부부가 함께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재산형성 기여도의 8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논리와 법리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2~30%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거나 축적한 재산이 많다면 그 차이는 실로 거대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손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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